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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청년-신혼부부 오세요”…지원책 ‘풍성’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3 11:43

수정 2021.07.03 11:43

연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이 인구유입시책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해 청년-신혼부부-귀농귀촌 등 전입세대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3일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 조정했다”며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연천BIX 등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연천군은 2020년 10월1일 이후 전입한 세대에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연천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최대 4인까지 1인당 10만원(연천사랑상품권), 2년 이상 거주하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연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으로 전원주택 삶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있다.
연천군은 전입 후 1년 이내 귀농-귀촌을 한 이들 중 대상자를 선정해 토지 및 주택 등 담보물 감정평가에 따라 대출 가능한도 내 융자를 지원한다.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해 전입할 경우 주택 수리비도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영농정착금으로 전입일로부터 1년 전 또는 1년 안에 농업경영체를 신규등록하고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세 이하 세대주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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