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걸렸는데 무죄?..."운전대 잡았을 땐 아니었다" 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5 09:21

수정 2021.07.05 13:24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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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면허정지 수준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됐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지영 판사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2)가 운전대를 잡은 시점에 음주 단속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밤 10시 45분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측정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로 면허정지(0.03%) 기준을 넘었다.

박씨는 당일 오후 9시 30분경 맥주 400㏄가량을 마셨다고 인정했지만 운전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2~3회에 걸쳐 반복 측정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변화해 0.03%가 넘었다는 이야기다.


재판부는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변화에 따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구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이 지난 시점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

재판부는 박씨 음주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을 넘었더라도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운전대를 잡았을 때 0.03% 미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10시 20분께 까지 술을 마셨고, 25분 후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시점은 10시 55분께였다.
최종 음주 시간을 기준으로 음주 측정은 25분이 지난 시점에 이뤄져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보고에 따르면 박 씨는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렸고 얼굴이 붉었다고 쓰여있으나 재판부는 이 보고 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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