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법원에 비공개 출석·심리를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에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고 심리 비공개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증인지원 제도는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관이 출석부터 퇴정까지 돕는 제도다. 외부 노출 없이 비공개 출석이 가능하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며 이 제도를 이용했다.
이 부장은 지난달 10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19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부장은 채널A 사건 관련 '검·언유착' 수사 당시 지휘부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였다. 이 부장은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제시된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방해' 관련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과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당시 비판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인물들로, 현정부 들어 중용되며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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