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윤석열 X파일' 최초작성자 고발사건 경찰로 이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7 15:20

수정 2021.07.07 15:20

6월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관계자가 '윤석열 X파일' 최초 작성자와 X파일의 존재를 처음 언급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6월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관계자가 '윤석열 X파일' 최초 작성자와 X파일의 존재를 처음 언급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장모·측근의 의혹을 담은 이른바 '윤석열 X파일' 최초 작성자 고발 사건이 경찰로 이송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이 지난달 X파일 최초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주요 고발 내용인 명예훼손 부분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23일 X파일 최초 작성자와 파일의 존재를 언급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각각 명예훼손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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