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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수사 배당…재수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7 20:42

수정 2021.07.07 20:42

이용구 前 법무부 차관 사건, 중앙지검 형사 5부에 배당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상대방을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에 배당했다.

최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금 약 53억원을 놓고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측은 '이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최씨 측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 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2006년 당시 법원에선 최 씨의 주장이 인정됐고, 정씨는 2년간 수감됐다.


그러나 지난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최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씨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등을 모해위증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은 7일 이 전 차관과 함께 서초경찰서 사건 담당 A 경사와 택시기사 B씨를 각각 특수직무유기,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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