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고발되면서 그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수사에 나설지 고발장을 검토 중이다.
1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공수처는 최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 부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고발한 건에 대해 검토 중이다.
앞서 사세행은 전날 윤 전 총장 부부가 삼성전자로부터 김건희씨 소유의 서울 서초동 아파트 전세금을 뇌물로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전 총장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형법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계약 당시 피고발인인 윤 전 총장과 김씨는 이미 혼인해 법적 부부인 상태였다"며 "경제공동체인 부부의 경우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뇌물은 곧바로 공무원 본인 뇌물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부정한 전세권 설정을 통해 삼성전자의 회사자금이 일방적으로 윤 전 총장과 김씨에게 유리하고 삼성전자에는 불리하게 집행됐다"며 "이는 회사 자금을 집행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뇌물에 해당되는지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직접 수사에 나설지는 장고를 거듭 중이다.
사건 적체로 수사 인력이 부족해 공수처의 수사 여력이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공수처는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부당 특채’ 의혹 수사에 들어간 지 70일째에 접어들었으나 아직까지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호 사건을 비롯해 공수처가 내리 입건한 사건들 수사에 진척이 없어 공수처 수사력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경찰 수사관 20명을 추가로 파견 받았으나 공수처 수사 검사들의 특수 수사능력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 검사들은 최근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들로부터 특수 수사를 이론 교육을 받은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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