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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변호사 소개해줬다"...청문회 발언 뒤집는 윤우진의 증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9 14:27

수정 2021.07.19 15:08

지난 2019년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지난 2019년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후보자는 2019년 청문회에서 거짓말(위증)을 한 것일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지만, 의혹 당사자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를 뒤집는 증언을 내놨다.

19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인터뷰에 응한 윤우진 전 서장은 자신이 직접 겪은 변호사 소개 과정에 대해 "윤석열 검사가 소개해서 만났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1과장(부장검사)에게서 검사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또 그는 윤 예비후보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윤 전 서장은 인터뷰에서 "(서울 이태원 소재) OOO호텔 앞에서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와) 점심인가 저녁을 한번 했다.
그때 내가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그런 얘기(뇌물 사건)를 했을 수 있겠다"며 "나중에 이남석(변호사)이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걸로 그렇게 기억은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당시 대검 소속 윤석열 부장검사가, 경찰 수사로 곤경에 처한 윤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얘기다.

또 윤 서장은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와 윤대진 검사장이 상의해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변호사가 대진이, 석열이 밑에 있다가 사표를 냈다. (그가) 사표를 내고 대진이에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윤석열이 그 자리에 같이 있다 '대진이 요새 일도 많고 경찰에서 표적수사를 하고 있어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내가 보냈다고 해라'(고 했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가 2012년 경찰 수사를 받던 당시 윤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는 2019년 7월8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사실일 경우 변호사법 위반 사안이다(변호사법 37조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지난 2019년 인사청문회 당일 '뉴스타파'는 2012년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씨에게 소개해줬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윤 후보자가 "소개해줬다"고 답한 육성 녹음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인 목소리 맞는가'라고 물었고, 윤 검찰총장 후보자는 "(내 목소리가) 맞다"면서도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것이지 않나. 그런데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닌가"라고 해명했다.

이어 청문회 다음날 당시 윤 후보자와 윤대진 검사장, 이남석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2012년 당시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건 친동생인 윤대진 검사였고, 윤석열 검사는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의 지난해 말 증언이 사실일 경우, 윤 예비후보는 변호사법 위반과 더불어 인사청문회 관련 위증죄를 저지른 셈이 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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