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최근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이 고용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총장님, 고맙다. 엊그제 광주 찾아가 5·18 정신을 헌법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눈물로 부르짖은 것은 그냥 쇼였다는 걸 이렇게 빨리 국민 앞에 알려주셔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뜬금없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알았다.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면 회사 경영진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돼서 차별은 없어질지 몰라도 일자리도 같이 없어진다고”라며 “5·18 정신은 민주주의이고 인권 정신이라는 것은 윤 전 총장도 아주 잘 알고 계실 거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쇼를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좋은 쇼가 된다. 입으로는 5·18 정신을 울부짖어도 정작 전국민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은 무지와 왜곡으로 폄하한다면 거기 무슨 진정성이 느껴지겠나?”라며 “영국에서도 평등법이 제정되던 당시 재계 일각에서 윤 전 총장이 갖고 계신 것과 비슷한 우려가 있었다 한다. 하지만 평등법이 제정된 후 시행 10년을 맞이하는 지금까지 평등법 때문에 고용에 있어 기업의 자유가 침해된 기업은 단 하나도 없다고 나이젤 아담스 영국 아시아담당 국무상은 단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국의 대통령을 꿈꾸면서도 인권보장과 다원주의가 국가 번영에 얼마나 큰 동력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전근대적 사고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윤 전 총장께서 그런 사고에 갇혀 계시는 것은 본인 선택의 자유지만,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유력 대선주자로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은 당장 멈추시기 바란다”며 “윤 전 총장께서 5월 광주의 인권정신에 대한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면 말이다. 헌법정신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차별금지의 원칙은 이미 헌법 제11조에 명백히 새겨져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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