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 간부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남경찰서 전 형사과장 이모 경정과 전 강력계장 문모 경감에게 각각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강남서 근무 당시 부하 직원들에게 밥값과 술값을 대신 내도록하고 폭언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형사 기동대 차량을 타고 귀가하는 등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두 사람이 ‘갑질’을 했다는 첩보가 접수되자, 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 이 경정은 대기발령, 문 경감은 다른 경찰서 전출 조치를 취했다.
한편 경찰청은 술자리에 부하 여성 경찰관을 불러내고, 경찰 출신 변호사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지난 2월 대기발령 조치된 전 강남경찰서장 박모 총경에 대한 감찰 조사도 진행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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