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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배우자·사촌 갑질도 '직장내 괴롭힘'처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9 18:29

수정 2021.07.29 18:29

근로기준법 개정시행령 입법예고
10월부터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회사 기숙사 1실 8명 넘으면 안돼
오는 10월부터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도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갑질 등 괴롭힘을 가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했다.

현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 처벌규정이 없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법은 사용자의 친족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제재대상이 되도록 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으로 제재대상인 친족 범위를 규정했다. 고용부는 "최근 혈연관계의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10월 14일부터 노동자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의 상한이 기존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된다. 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임금명세서의 구체적 기재사항도 명시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면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 들어가야 할 기재사항에는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항목별 계산방법 등이포함됐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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