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윤석열 캠프 고발에 발끈한 유튜버들 '무고 역고소' 한다는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30 07:46

수정 2021.07.30 07:46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시스 제공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한 루머를 제기한 유튜버들이 무더기 고발을 당했다. 그러나 유튜버들은 '사과'가 아닌 '역고소'로 맞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대선 캠프는 열린공감TV 등 김건희씨 관련 루머를 제기한 10여명을 고발했다고 전해졌다.

대선 캠프의 법률팀은 전날(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배우자를 아무런 근거 없이 '호스티스', '노리개' 등 성매매 직업 여성으로 비하하고, '성 상납', '밤의 여왕' 등 성희롱을 해가며 방송을 내보낸 이들, 그리고 조작한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의 기자 등을 형사 고발했다"고 했다. 이들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이다.


법률팀은 김씨 관련 풍문들에 대해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며 "돈을 노린 소송꾼의 거짓 제보를 의도적으로 확산한 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고발 당한 열린공감 측은 생방송 등을 통해 '무고(誣告)'로 '역고소'를 하겠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열린공감 측은 자신들이 김씨의 동거설 관련 취재를 위해 검사 출신 A변호사의 94세 모친 자택을 찾아간 것에 대해 정당한 취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공감 측은 오히려 윤 캠프가 자신들을 주거침입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것은 '무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무고'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윤 후보와 부인 김씨가 아니라 제3자인 캠프 법률팀이 하는 '고발' 사건에 대한 '무고' 혐의는 더 입증이 어렵다.

범죄혐의를 제3자가 수사기관에 알리는 형태인 '고발'에서, 고발된 사건이 실제로는 범죄혐의가 거의 없거나 잘못된 고발이었다고 해도 '고발인'이 '무고' 혐의로 처벌을 받거나 수사받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범죄"다.

무고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이 맞고 △고의가 있어야 하고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원인이 돼야 한다.


한 변호사는 "주거침입과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을 했는데 냉정히 평가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은 무고가 될 가능성은 없고 주거침입도 법리적 판단의 문제라 무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평가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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