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현 변호사, 루니버스 파트너스데이 특별강연
"메타버스 내 아이템은 '가상자산' 분류"
"NFT 적용 게임 등급 받지 못해 출시 불가능"
"메타버스 내 아이템은 '가상자산' 분류"
"NFT 적용 게임 등급 받지 못해 출시 불가능"
[파이낸셜뉴스] 대체불가능한토근(NFT)을 판매·경매하는 사업자도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 금융위원회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석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30일 '루니버스 메타버스 파트너스데이 2021' 특별강연에서 "금융위원회의 정확한 해석은 아직 없지만, NFT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한다"며 NFT 사업자도 특금법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NFT 판매·경매 서비스 특금법상 신고 대상"
현행 특금법에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게임 아이템이나 전자주식, 전자어음 등 일부 예외를 별도로 규정해 배제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NFT는 명확히 적용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없으므로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NFT를 취급하는 사업자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NFT를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볼때, 어떤 NFT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 내에서 NFT 거래 기능을 제공하면 가상자산 사업자로 취급돼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고 봤다.
단순히 NFT 발행 만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 정의에 속하지 않겠지만 발행 이후 판매와 경매 등이 이뤄지면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만 제공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제외된다"며 "구체적인 NFT 사업자의 서비스 방식에 따라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메타버스가 게임이면 NFT는 가상자산 아냐"
메타버스(Metaverse, 3차원 가상세계)내 디지털 재화를 NFT화 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볼 것이냐 SNS로 볼 것이냐에 달라진다는 분석도 내놨다.
특금법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은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지적한 것이다. 메타버스를 게임물로 분류할 경우 메타버스 안에서 거래하는 NFT는 가상자산 적용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그러나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일부 게임적인 요소가 가미돼 있다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SNS인 메타버스 서비스의 경우 게임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NFT 적용 게임 등급 받지 못해 출시 불가능"
반대로 NFT를 적용한 게임의 경우 규제에 걸려 국내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도 전했다. 그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NFT를 적용한 아이템의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NFT를 적용한 게임물에 대해 등급 분류 취소 처분을 하고 있다"며 "현 상태에서 NFT를 적용한 게임물의 국내 출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인 NFT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러나 특정 형태의 NFT는 증권으로 분류가 돼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정부는 가상자산을 화폐나 통화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NFT의 증권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NFT에 대한 부분적인 지분을 다른 투자자와 공유하며 NFT 가격 상승에 따라 어떤 이익을 분배하도록 설계된 경우 등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또는 기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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