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노래연습장 및 유흥업소에 대한 3차 특별휴업지원금을 2일부터 접수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 피해에 비하면 특별휴업지원금액이 적지만, 힘내시라는 응원의 마음을 가득 담았다”며 “이번 지원금이 지금을 버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7월28일까지 정상 영업한 관내 노래연습장 및 유흥업소(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800여 곳이다. 다만 2월5일부터 현재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위반 사실이 없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만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매출액 및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노래연습장 550여 곳과 유흥업소 200여 곳은 개소 당 200만원, 코인노래연습장 50여 곳은 개소 당 150만원으로 총지원액은 약 16억원 규모다.
특히 3차 특별휴업지원금은 고양시 행정명령에 의한 영업 손실보상 차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지원금과 무관하며 여타 지원금 수령에 영향이 없다. 지원금은 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지급 시까지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양시청 누리집(goyang.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는 준비서류 필요 없이 고양시청 누리집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20일까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평일 근무시간 내 각 구청 산업위생과로 방문해야 접수가 가능하다. 별도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민원콜센터에 사전문의 후 방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6월26일부터 7월9일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에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유흥업소는 7월1일부터 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됐다. 이번 특별휴업지원금은 해당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으로 운영이 중단된 업소에 대한 최소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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