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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탈루·은닉세금 17억8천만원 추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5 09:57

수정 2021.08.05 09:57

- 탈루·은닉법인과 비과세·감면 조건 미이행 법인 조사 결과
- 스마트 정보화시대에 맞는 QR코드 활용 등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
천안시청사 전경
천안시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는 탈루·은닉법인과 비과세·감면 조건 미이행 법인에 대한 조사를 벌여 총 17억8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징액은 법인 세무조사 중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조사방식을 부분적 항목별 조사방식에서 연도별·일자별 전수 조사방식으로 바꿔 적발한 것이다.

천안시는 △성실납세법인, 기업인대상 등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와 감사 서한문발송 △스마트 정보화시대에 QR코드를 활용 한눈에 보는 지방세 구제제도와 시정홍보 △기업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해 조사 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 △착한임대 및 코로나19 피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의 시책을 펼치고 있다.


서병훈 천안시 세정과장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차단’을 통한 성실납세환경 조성과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환경을 만든다”며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부동산 취득 후 조사를 통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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