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신고로 적발…음주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
제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1시2분쯤 제주시 이도2동에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위가 술에 취한 채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수준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경위는 "차를 주차선 안에 잘 세우기 위해 10m 정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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