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고려대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2심 판결 검토 후 후속 조치 진행"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1 13:44

수정 2021.08.11 13:44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법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고려대가 11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딸 조민씨는 고려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 조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체험활동과 인턴십 확인서는 본인과 배우자 인맥을 이용해 과장된 내용을 발급받는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조작하고 책임을 전가했다”며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호텔 실습 및 인턴 Δ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등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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