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2심도 실형…"조민 7대스펙 모두 허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1 18:28

수정 2021.08.11 18:28

항소심 넉달만에 징역 4년 선고
입시비리 등 유죄 "공정성 훼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시작된 지 4개월여 만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인정했고, 조국 전 장관이 일부 관여했다고도 판단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 1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선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령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벌금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되는 등 1심과 차이를 보였다. 추징금도 1억3000여만원에서 대폭 줄어든 1000여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딸 조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1심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호텔 실습 및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이 허위라고 봤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와 조국 전 장관과 공모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확인서는 허위고, 조 전 장관이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정 교수가 가담했다고 본 1심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동양대 휴게실PC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정 교수 측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에 대해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놨다. 장외매수한 WFM 주식 12만주를 모두 무죄로, 장내 매수는 유죄로 본 것이다. 앞서 1심은 WFM 주식 12만주 가운데 10만주 부분에 대해 정 교수가 자본시장법을 위반, 2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는데, 2심은 1000여원만 인정했다.

또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유죄로 결론 내렸다. 이는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 및 사무실에 보관하던 PC 등의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인데,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들은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 믿음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증권시장의 불신을 야기하고 시장경제 질서 또한 훼손한 데 이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교수 측은 상고를 예고한 상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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