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도 탄핵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경심 교수님 2심 재판부 탄핵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이 정 교수 지지자라며 “오늘 2심 선고를 보고 넘 어이없고 슬프고 화가 났다”며 “어떻게 교수님께서 징역 4년인가? 올바르게 판결을 하신 건가?”라고 따졌다.
이어 “저는 혹시나 2심 재판부에 기대를 했다. ‘설마.. 올바르게 판결하겠지, 1심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판결했는데 2심은 반대로 올바른 판결하겠지’ 했다”며 “근데 제 예상하고는 전혀 달랐다. 도대체 왜 정경심 교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었나? 지금까지 재판을 하면서 죄를 지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의 거짓말만 드러났다. 처음 교수님 재판은 말도 안 되는 거였다”며 “검찰+윤석열이 억지기소 표적수사 정치적으로 보복한 거다. 위조한 표창장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라고 우기고, 세미나 동영상 주인공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따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게 말이 되나?”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저는 정경심 교수님 2심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다”며 “정경심 교수님 2심 재판부를 탄핵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왜 죄없는 사람들이 고통 받아야 하고 구속돼야 하는 건가? 왜 죄 지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야 하고 죗값을 받지 않아야 하는 건가?”라며 “국민들의 명령이다. 2심 재판부를 탄핵시켜달라. 정경심 교수님은 무죄”라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청원글은 올라온 지 하루도 안 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식 등록되기 전임에도 벌써 1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앞서 정 교수가 1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지난해 12월 24일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한 달간 46만여명이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답변이 어렵다”며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