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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정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5 18:14

수정 2021.08.15 18:14

법원, 행정소송 환경부 손 들어줘
환경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임의설정) 위반 혐의(대기환경보전법)로 행정 처분을 내린 데에 불복해 소송을 냈던 일본계 자동차회사 한국닛산이 1심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한국닛산이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결함 시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한국닛산, 포르쉐 코리아 등이 2012~2016년 사이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14종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 조작으로 최종 판단하고, 인증취소와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들 차량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됐다. 적발된 14종은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하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도록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이들 차량 중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유사)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다. 질소산화물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환경부가 닛산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회사에 결함시정 명령 등을 내리자 한국닛산은 소송을 냈다.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납부했지만,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에 대해서는 불복한 것이다. 배출가스 장치 중단은 임의설정이 아닌 엔진의 보호 목적이고, 캐시카이에 대해 부정하거나 거짓 방법으로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과징금도 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국닛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량들의 EGR이 정상작동해 엔진손상 등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 운행 안전이나 엔진 보호 등 도모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며 "35℃ 온도설정이 적용된 차량을 제작(수입)·판매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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