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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4단계 연장에 타격…자영업자에 송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7 11:12

수정 2021.08.17 11:12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연장으로 생업에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다. 다시 한번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이날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지급대상과 범위를 소상히 안내하고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관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제가 직접 청년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복지·문화 등 청년 삶 전반을 세세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민관합동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선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서로의 입장에 따라 많은 걱정과 우려,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서로가 공감하고 함께 실천해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제가 직접 청년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복지·문화 등 청년 삶 전반을 세세히 챙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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