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필로폰 투약 후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30대男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9 09:47

수정 2021.08.19 10:39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김문희 기자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필로폰을 투약한 뒤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4시께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사고 당일 마약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구입한 후 3시 50분경 자신의 차에서 이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씨는 술까지 마셔 4km 정도의 구간을 역주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었다.

이씨의 승용차와 충돌한 택시 운전자 김모씨(60)는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필로폰을 투약한 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며 "역주행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 운전자를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도 중상을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피해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특히 사고로 부모를 잃은 피해자의 자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