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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원 송인규 성년후견변호사, 성년후견 종류와 개시, 종료와 변경 등 법률 바로보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3 11:33

수정 2021.08.23 11:33

법무법인 정원 송인규 성년후견변호사, 성년후견 종류와 개시, 종료와 변경 등 법률 바로보기

어린 나이에 데뷔해 전성기를 거친 유명 팝스타가 얼마 전 법정에 서 논란이 인 일이 있었다. 친부의 법정 후견인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호소한 것. 13년 전, 이혼 후 양육권 소송 중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보인 후 정신 감정 평가를 받았고, 친부가 그의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친부는 재산과 생활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됐고, 이로 인해 모든 생활을 통제 받았다고 주장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우리나라에도 존재한다. 주로 상속 분쟁의 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두드러지는데,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 성년 후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년후견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개시될 수 있을까.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대응할 방법은 무엇일까.

서울변호사회 후견제도지원 특별 위원장, 대한변협 성년후견위원회 위원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인권위원장,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법무법인 정원 송인규 변호사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민법상 규정된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송인규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분류할 수 있다”며 “법정후견은 청구권자의 심판청구에 의해 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이 개시되고 후견인이 선임되는 것이며 임의후견은 장래에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해질 것을 대비하여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미 본인이 판단능력이 부족해진 경우라면 법정후견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예컨대 장애가 있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A씨가 추후 상속 받을 자식인 B씨를 위해 미리 주변인을 지목하여 후견인을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하고자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A씨가 직접 청구인이 되어 자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는 ‘성년후견제도’가 적합하다.

또한 고령으로 치매에 걸릴까 걱정이 되는 ㄱ씨가 장래에 치매가 걸릴 경우를 대비하여 함께 살고 있는 막내아들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막내아들을 ‘임의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등기한 후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후견계약의 내용대로 막내아들이 후견인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임의후견은 후견인에게 수여되는 대리권의 범위를 피후견인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미 치매에 걸렸거나 뇌 병변 또는 지적 장애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되었거나 부족한 상태인 경우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같은 법정후견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법원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심하고 상태가 고정되어 호전될 가능성이 없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이, 정신적 제약이 있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거동이 가능한 사람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이 개시되는 경향이 있다.

송인규 성년후견변호사는 “스스로 사무처리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야 개시 심판이 내려질 수 있고, 사무처리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따라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으로 구별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후견인 임무수행에 대한 감독이 어려운 등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송인규 변호사는 “이전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성년후견 제도는 가정법원이나 후견감독인의 감독 아래 당사자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제도”라며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관리와 의료행위의 동의,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결정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송인규 성년후견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가 유용한 경우를 크게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첫 번째, 부모님이 질병으로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는데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셔서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예금을 인출하거나 보험금 등을 찾아오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후견인이 선임되어있지 않으면 자녀라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보지 않아 인출을 거부한다. 또한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려는데 부모님이 고령이라 인감증명서 발급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성년후견개시 청구를 통해 법원에 의해 선임된 후견인은 적법한 대리인이 되어 부모님을 대리하여 모든 금융 업무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등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두 번째, 치매로 인해 재산관리가 어려운 경우, 일부 자녀나 제3자에 의해 재산이 침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자 일부 자녀가 아버지가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거나 예금을 무단으로 출금한 경우다.

이때 후견개시가 되면 후견인 이외에는 부동산 매매, 금융거래, 인감증명서 발급 등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의 재산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다. 또한 후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미 침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송인규 변호사는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면 시간이 오래 지체되고 재산침탈의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바.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고 후견개시와 관련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다.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사망, 후견개시 원인(정신상태가 호전되어 스스로 사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소멸, 후견인의 사임 및 변경으로 인한 후견 관계의 종료로 인해 후견 관계가 소멸된다.

또한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후견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후견인이 임무를 해태하거나 피후견인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후견인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

예컨대 아버지를 모시는 형이 아버지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조달하는데 힘이 든다고 하여 성년후견인이 되겠다고 주장. 동생이 동의서를 작성하자 형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되었다. 그런데 형수가 간병비 명목으로 아버지 예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취소하고 싶은 상황이다.

송인규 변호사는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등 폭넓은 권한을 갖게 된다. 즉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피후견인이 아닌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앞선 사례처럼 성년후견인이 마음대로 피후견인의 자산을 사용한 경우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후견인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

끝으로 송인규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는 당사자의 심판청구, 정신감정, 관계인 의견청취, 법원의 심리 및 심문, 대리권 범위 설정, 개시, 변경, 종료까지.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후견 개시 되기 이전에 어떤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지, 이를 위해서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 때문에 가능한 한 개시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미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도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개시 이후 대응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담 받으시기를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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