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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언론중재법, 중대한 독소조항 해소됐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3 12:26

수정 2021.08.23 16:00

"당초 언론 자유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생각"
"법사위 간 상태.. 얘기할 타이밍 적절치 않아"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정세균 정 국무총리가 8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법안으로 부상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중대한 독소조항은 해소됐다고 본다"고 22일 견해를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 공약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중대한 독소조항은 해소됐다는 게 제 인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에서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정세균 전 총리는 당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제가 주장하던 것은 기자들의 취재나 기사 작성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언론 자유를) 위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안 된다.
책임을 물어도 회사에 물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정의당, 언론단체들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고 25일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 전 총리는 "언론과 관련된 법은 충분한 숙의 절차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에서 개정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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