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운전' 도주하다 순찰차 들이받은 20대 입건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4 10:56

수정 2021.08.24 10:5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경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탑승한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 시민이 길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에서 A씨 차를 발견해 검문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를 몰고 도주했다.

A씨는 차가 막다른 길에 이르자 쫓아온 순찰차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순찰차는 심하게 파손됐고 경찰관 1명은 옆구리 통증을 호소했다.
해당 경찰관은 부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로 면허취소 수준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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