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헤어진 남자친구를 스토킹 하다 끝내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6일 낮 12시께 전주시 우아동 한 원룸에서 전 남자친구인 B씨(22·남)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범행 당일 원룸에 찾아간 A씨는 자고 있던 B씨의 휴대전화를 열어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잠시 연인관계를 유지했지만 A씨의 집착이 심해지자 헤어진 상태였다.
A씨는 술에 취해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또다시 집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잠들어 있던 B씨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라며 "피고인은 정신병력과 음주를 이유로 심신장애를 주장하지만 범행 몇 시간 전 피해자와 나눈 대화, 범행을 위해 취했던 행동 등을 보면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동기도 이해하기 어렵고 살해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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