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은 전금법에 (머지플러스가) 등록되지 않아 머지포인트를 관리·감독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소극적인 발언과 대처때문에 머지런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까지 더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후보자는 "(머지플러스는)미등록 업체였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 좀 있었지만, (금감원은)사건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서 "금융위는 금감원과 우선 실태 파악을 하고, 다른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다"
고 했다.
이어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이 제대로 되도록 하고, 등록된 업체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전금법에 보면 이용자의 외부유치제도라든지 이런게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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