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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출신' 김은혜 "언론중재법, 세계 웃음거리 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9 17:58

수정 2021.08.29 17:58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방송기자 출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에 대해 "언론중재법을 밀어 붙인다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29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여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론인들이 고의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것으로 추정되니 징벌하도록 법에 규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다"며 이같이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정파적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입법취지를 실리고자 한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조정으로도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합리적이고 건강한 논의를 외면하고 국민을 등진 채 허겁지겁 악법을 안고 달려간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외신기자들에게 그 창피를 당하고도 밀어붙인다면 우리나라는 청와대를 살리려 언론 자유를 없앤 나라로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이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언론의 횡포에 속절없이 당했다며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엄호한 것이 언론중재법"이라며 "언론을 희생해서라도 내년에 전직 공무원이 될 문 대통령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독재와 민주주의 지도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비판에 대한 대응 방식"이라며 "괴물과 싸워왔다는 문재인 정권이 어느새 스스로 괴물이 된 게 아닌지 돌아보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언론이라는 전등불마저 꺼지면 대한민국은 암흑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언론중재법을 철회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며 법안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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