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맞을 짓 했다"… 직장갑질 신고자 33% 불이익 받아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9 18:06

수정 2021.08.29 18:06

직장갑질119, 1~7월 사례 분석
직장갑질119는 올해 1~7월 제보받은 752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모아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단체에 접수된 이메일 제보 1404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752건이었는데, 이중 실제 신고에 이른 사례는 278건(37.0%)이었다.

그중 92건(33.1%)의 사례에서 신고 이후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건을 무마하려 하거나 △"꼬리를 쳤다" △"맞을 짓을 했다" △"예민종자" 등 피해자를 비난하고 △따돌리거나 △인사평가 점수에서 최하점을 주고 △해고해 보복하는 식이다.


직장갑질119는 "피해를 호소하면 사람들이 피해자를 피하고 온갖 악소문을 낸다"며 "평가점수에서 최하점을 주고 스스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가 2차 고통, 3차 절망에 갇힌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문제상황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있다고 봤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부와 검찰, 법원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실형선고를 하는 등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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