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 이후 입원부터 적용...하루 8만1610원씩 최대 11일 지원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영업자다. 이달 1일 이후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건강검진 연계 입원 1일을 포함해 최대 11일로, 하루 8만1610원씩 89만 771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으로 받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광역시 최초로 이들에 대한 건강권 및 생계보장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유급병가제 시행을 위해 지난 6월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추진을 준비해 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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