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국민지원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6 15:10

수정 2021.09.06 15:10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된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6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시장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된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6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시장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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