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110 상담인력 확충 및 별도 전담 콜센터 운영
국민권익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담만 전담하는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인 기존 국민콜110 상담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민지원금 신청 요건이나 지급 시기 문의 등 급증하는 전화 상담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콜110 상담사 228명을 올해 2월 1일 자로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 완료했으며, 상담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부담 경감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상담사들이 전화상담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힐링교육과 미술심리치료 특강(정부과천청사 소재 마음나래센터 지원)을 총 20회 실시했으며, 내년에는 힐링교육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심리치유 지원체계를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상담사 전용 안마기(1대), 공기청정기(8대), 정수기(3대)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구비하고, 228명의 상담사 전원에게 자세교정의자를 제공했다. 상담사 1인당 평균 57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산모인 상담사들을 위해서는 태아·산모 검진지원금과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하고, 연간 50만원~200만원의 자녀수당도 지급하는 등 국민콜110 상담사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상담사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재택근무 인원을 종래 11명에서 98명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상담실 방역소독 확대, 상담실 좌석 거리두기, 개인용 투명 아크릴 가림막 설치 등 전방위적 조치를 통해 상담사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상담사들에 대한 성과평과 체계를 개선하고자 상담사 대표들과 총 4회에 걸친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25% 수준이었던 성과급 상위등급 지급 비율을 60%로 크게 높여 상담사들의 과열 경쟁을 해소했으며, QA평가와 업무 숙지도 평가 기준을 간소화(기존 5개 항목 → 개편 후 4개 항목)하여 상담사들의 성실도와 정확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개편안을 도출했다. 이밖에 공공기관 콜센터 최초로 임산부 상담사를 위한 맞춤형 통화연결 대기음을 시행하고, 악성·강성 민원으로부터 상담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콜110 상담사 보호를 위한 업무 운영지침'을 개정해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소속 직원의 건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과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등 상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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