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친부가 2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서재국)는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의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큰딸 B양이 만 8세였던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중학교에 입학하기까지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가 있다. 2018년 만 7세였던 작은딸 C양을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딸들이 요구를 거부하면 침대 위로 던지는 등 학대하기도 했는데, 그의 범행은 동생 C양 걱정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언니 B양이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겼고,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엄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즉각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상상도 못 할 인면수심의 것"이라며 "어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의존해야만 해 벗어나지 못했고, 그 피해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way309@fnnews.com 우아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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