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동원해 댓글조작 펼친 혐의
1심 징역 3년·2심 징역 8월에 집유 2년
대법, 2심 무죄 부분 유죄 취지 파기
"직권남용 판단 잘못... 재심리해야"
1심 징역 3년·2심 징역 8월에 집유 2년
대법, 2심 무죄 부분 유죄 취지 파기
"직권남용 판단 잘못... 재심리해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우선 기무사 사이버 전담관들에게 온라인 여론조작 트위터 활동을 지시했다는 배 전 사령관의 혐의에 대해 면소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된 것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활동이 계속된 시점까지 범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초 원심은 배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전담관들 별로 범행 일시를 정했다. 이에 2011년 1월 31일부터 공소시효 기간인 7년이 지나 기소됐다고 보고 면소를 판결한 바 있다. 면소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어 대법원은 “실무 담당자들이 행한 트위터 활동은 배 전 사령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배 전 사령관이 전담관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심이 배 전 사령관의 잡지 ‘코나스플러스’ 제작·전송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은 직무집행 보조가 아닌 직권남용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무집행 기준이 명시돼 있고, 실무담당자에게도 고유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다면, 그 기준·절차를 위반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2013년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당시 여권 지지나 야권에 반대하는 정치 관여 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네티즌 ID 수백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하지만 2심에서는 대폭 감형됐다. 범행사실 중 피해자별로 공소시효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ID의 신원조회 부분에 한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 및 면소로 판단하면서다.
2심 재판부는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한 대북 첩보계원과 사이버 전담관들은 배 전 사령관관의 관계에서 직무집행을 보좌한 ‘실무담당자’에 불과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첩보계원 등을 단순한 실무담당자로 볼 수 없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