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에 항의하는 도심 차량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당초 함께 검토됐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인 지난 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14~15일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해 도심 차량시위를 주도해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시위에는 차량 100여대가 1인 차량 시위 형태로 참여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차량 시위가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초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자영업자 비대위는 지난 8일 밤 11시부터 이날 오전 1시30분쯤까지 서울·부산·울산·전북 전주·광주·경남 창원·충북 충주·대전·강원 춘천 등 9개 주요 거점지역에서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비대위는 이번 시위에 전국 각지에서 총 5000여대의 차량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채증자료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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