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1조5000억 규모 유증
납입일 12월말로 3개월 연장
주요국 경쟁당국 승인 대기 상태
'공정위 역할론' 목소리 커져
납입일 12월말로 3개월 연장
주요국 경쟁당국 승인 대기 상태
'공정위 역할론' 목소리 커져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납입일을 12월 말로 3개월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의 유상증자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인수하면 금전적인 부문에서 지분인수 작업이 일단락된다.
하지만 당초 6월말 예정이었던 유상증자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 경쟁당국의 기업결함심사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서 9월말로 연기됐다. 남은 보름여 기간 나머지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재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계약에선 유상증자 선행조건으로 공정위 및 외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승인을 포함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또다시 유상증자 일정이 연기되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연내 인수가 사실상 어려운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가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기간 5개국 경쟁당국이 일제히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공정위가 조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결정이 늦어지면서 아직 승인을 하지 않은 다른 나라 경쟁당국의 결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전날 "공정위에 괘씸죄로 걸릴지 조심스럽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며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결합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조치이므로 우리 경쟁당국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국내 항공산업이 대대적으로 재편하는 신호탄이 되는 만큼 연착륙을 위해서도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를 인수하더라도 바로 합치지 않고 2년여간 자회사로 운영한 이후 2년여에 걸쳐 통합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일단락된 이후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의 통합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자국 경쟁당국의 승인 여부가 다른 나라 경쟁당국의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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