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복부 부상 택시타고 가다 심폐소생술로 발생 주장
[파이낸셜뉴스]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정인이 양모 장모씨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장씨는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살인 혐의를 부정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부 A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인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의 어머니와 장씨의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증인들이 사전에 정인이 양모나 피고인들 앞에서는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비공개 요청을해 증인 심문은 피고인과 방청인 없이 진행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인이를 고의로 죽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부검 결과 정인이의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하고,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가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 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이 복부에 강한 충격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정인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 중 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정인이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양부인 A씨는 장씨의 학대 행위를 알지 못했으며, 오히려 정인이의 건강을 염려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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