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파이낸셜뉴스] 시민사회단체들이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극단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며 긴급재정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킨집, 맥줏집,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집합금지·제한·피해업종 대상 추가 긴급재정지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긴급대출과 소득보장, 손실보상을 포함해 최소 1억원에서 2억원 이상의 중소상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집합금지·제한업종에 투입된 3차례의 지원금 합계가 최대 3000만원 가량고, 이는 어디까지나 최대치이기 때문에 이만큼 받은 업종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마저도 매출 10억 이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업종에만 집중적으로 집행돼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큰 중규모 업종들은 상당수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김남주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더라도 계약해지를 중단시키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상가임차인 강제퇴거금지법이 처리됐지만, 올해 3월 법안이 만료돼 그대로 쫓겨나거나 권리금은커녕 보증금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하루빨리 강제퇴거금지법을 다시 시행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정부, 금융기관이 임대료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임대료분담법(멈춤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를 통과한 손실보상법은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그것도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축소됐다"며 "지난해부터 누적된 손실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으로 충분하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안일하고 미흡한 대응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양호한 편"이라며 "임대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손실보상과 긴급대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상가임대료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서울 마포구에서 23년간 맥줏집을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가 생활고와 경영난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했다.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지난 13, 14일 이틀간 자영업자 극단선택과 관련한 제보 22건이 접수됐다.
자영업자 비대위는 이날 오후부터 극단 선택한 자영업자를 추모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맞은편에 자영업자 합동분향소를 마련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