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겁없는 상습 음주운전자들…검찰, 징역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4 15:02

수정 2021.09.24 15:02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스1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상습 음주운전자들에게 검찰이 잇따라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4)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7일 술을 마신 채 서울 성북구 종암동 종암시장에서 4.5km 구간을 운전해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였다.


앞서 A씨는 2014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15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B씨(51)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B씨는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며 "당시 B씨는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도봉구 물방울공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술 냄새가 심하고 눈이 충혈돼 있어 B씨가 술에 취했다고 판단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B씨는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06년과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 측 변호인은 "B씨는 당시 잠이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며 "2012년 이후부터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대리기사를 이용해 왔고, B씨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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