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심각한 징벌 대상행위가 아닌 경우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가해지는 금치 징벌을 제한해야 한다며 29일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금치 위주의 징벌 결정과 과도한 연속적 금치 징벌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에 연속적 금치 징벌 집행을 제한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에 심각한 징벌대상행위가 아닌 한 금치 징벌은 최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교도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은 공황장애 등 정신질병을 앓았는데, A교도소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금치 징벌을 102일 동안 연속 집행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A교도소는 진정인에게 독거실 생활과 함께 처우제한(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및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등)이 함께 부과되는 징벌인 금치를 연속적으로 집행한 것이 확인됐다.
형집행법은 교정시설 내의 징벌로 14가지의 징벌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금치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인권위는 A교도소가 징벌 집행과정에서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진정은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형집행법 시행규칙에는 수용자의 징벌사유 중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교정시설이 다양한 징벌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금치 위주의 징벌 처분과 집행을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용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벌인 금치 처분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특히 금치가 제한 없이 연속적으로 반복 집행되는 상황 역시 제도적으로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2018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서 수용자에 대한 금치 위주의 징벌 결정이나 연속적 금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형집행법 제108조에 있는 다양한 징벌 유형을 규정에 맞게 활용할 것을 권고했으나, 금치 위주 집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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