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의무복무 현역 군인은 전자병역증 기능을 갖춘 체크카드인 '나라사랑카드'로 기존 경기도 주소지 사용처뿐만 아니라 전국 군 마트에서도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개선안에 맞춰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나라사랑카드로도 발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까지는 부대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의무복무 군인도 경기도 주소지에서만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해야 해서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선에 따라 나라사랑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으면 경기도 주소지 사용처뿐만 아니라 전국 군 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나라사랑카드는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 때 발급하는 카드로 전자신분증과 전자통장(계좌), 체크카드 등의 역할을 한다.
지급 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의무복무 군인으로 의무복무 군인이 아닌 직업군인 등은 다른 도민처럼 일반 카드로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 방법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을 나라사랑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혹은 전국 군 마트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 처리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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