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사용처가 시설개선 등으로 한정됐다.
이번에 신설하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건비, 임대료 등 종사자,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까지 사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내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다. 별도의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업소 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0개소에 지원된다. 연 1% 고정금리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타 융자상품이나 시중 금융기관의 융자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예컨대 2000만원의 융자를 받을 경우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을 때 대비 5년 간 100만원 정도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운영자금을 신청하려는 식품자영업자는 오는 7일부터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 부서에 하면 된다. 신청 서류도 간소화돼 융자신청서,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1000개 이상의 업소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기금융자 확대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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