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지방은행·상호금융까지… 대출 막을 곳은 다 막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5 18:20

수정 2021.10.05 18:20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앞두고
당국, 전 금융권에 총량관리 당부
은행 전세대출 한도도 사실상 축소
금융위 "실수요자 피해는 최소화"
국내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대출규제에 따라 1개월새 대출금리를 0.4% 포인트(P) 가량 높이고, 전세자금대출도 한도를 줄이면서 시중에 '돈가뭄'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소재 은행 외벽에 전세대출 상품관련 안내문이 눈길을 끌고 있다. 뉴시스
국내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대출규제에 따라 1개월새 대출금리를 0.4% 포인트(P) 가량 높이고, 전세자금대출도 한도를 줄이면서 시중에 '돈가뭄'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소재 은행 외벽에 전세대출 상품관련 안내문이 눈길을 끌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추가 가계부채 관리대책 발표를 앞두고 물밑규제 마무리 수순에 다다랐다.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전 금융권에 대출 총량관리를 권유하고 직접 규제는 최소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금융당국은 막을 수 있는 대출 통로를 대부분 차단한 상태로, 얼마나 더 강력한 차단책이 나올지 미지수다. 가계대출 추가 대책 발표 시기는 이후 이달 중순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로인해 은행도, 고객도 모두 불안감에 휩싸여있다.


■은행·카드·저축은행·상호금융 다 막아

5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일 지방은행과 산림조합중앙회를 불러 대출 총량관리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연말까지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심중이다. 당국은 조만간 지방은행도 불러 가계부채 목표 관리를 강조할 예정이다. 1금융권과 저축은행을 조이자, 지방은행과 상호금융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업계에선 당국의 물밑규제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 수장까지 연이어 만나면서 가계부채 증가율 연착륙을 주문한 바 있다. 국·과장급 실무선에선 풍선효과 우려가 있을 때마다 각 업계 임원들을 따로 불러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엔 현대카드, 롯데카드, 여신금융협회와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따로 열었고, 29일에도 3개 저축은행(SBI 저축은행·애큐온 저축은행·한국투자저축은행)과,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를 불러 가계대출 관리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토스뱅크 출범 축사에서도 "토스뱅크의 의사 결정이 금융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염두에 둬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용대출·전세대출 수도꼭지도 조였다

1금융권과 인터넷 은행까지 이미 신용대출과 전세대출까지 막고 있다. 1금융권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절반 규모로 축소했고, 최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도 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에 나선 바 있다. 전세대출도 차단 추세다. 은행들은 세입자들에게 기존 보증금이 올라간 만큼안 빌려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종전에는 보증금 총액의 최대 80%까지 가능했지만 한도가 사실상 축소된 셈이다.

정부의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는 6%다. 상반기에 증가율이 8%에 근접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3~4% 선으로 조여야만 목표를 맞출 수 있다. 당국은 코로나 19가 진정되기 전 가계대출을 눌러야 부실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가계부채 저승사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나가야 하는 금융위원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별명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국은 가계부채 추가 관리 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전세 대출 규제, 저축은행 및 카드대출(카드론) 한도 축소,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축소 등을 종합 고려중이다. 다만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해 수위를 어디까지 맞출지가 관건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는 줄이돼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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