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오는 15일부터 전세대출을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KB국민은행에 이어 두번째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하나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보증금 증액분, 대출 신청 금액, 증액 후 임차보증금×80%에서 기대출 취급액을 뺀 금액 등 3가지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이 대출 한도로 인정된다.
하나은행의 이같은 방침은 이같은 방침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권고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5∼6%로,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이런 수준을 넘어서거나 목표치에 도달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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