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한강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에 대해 오는 27일 12시(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런 내용은 26일 ㈜일산대교에도 통지됐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통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산대교 통행차량은 다른 한강다리 통과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1200원이다.
이번 무료통행은 공익처분에 따른 조치로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 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기대수익 7000억원’ 등 가짜뉴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연간 매출액은 300억원 미만으로 향후 16년간 ‘기대수익 7000억원’은 아무리 부풀려도 산출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이다.
또한 ‘정당한 보상금액’은 국민연금 기대수익을 고려해 대한민국 헌법,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결정해 인수금액을 정하게 돼있다며 “경기도가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손실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보상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애초부터 세금을 투입해 건설했어야 하는 교량으로, 늦게나마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일산대교가 무료화 되면, 도민의 통행료 절감효과 외에도 총 2천억 이상 시설 운영비용 절감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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