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 5일간 관련 신고가 4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451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13건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939건, 하루 평균 24건 접수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인 이달 21일에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전 여자친구의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스토킹 행위가 반복적이고 수위가 높아 구속된 첫 사례도 나왔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인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2 신고이력을 시스템상으로 관리하는 등 철저하게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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