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금천구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밤 오후 10시40분쯤 금천구 독산동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도를 덮쳐 19살 여성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28)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에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혈중알코올농도 0.103% 만취상태였다. 피해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1시간 뒤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등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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