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도입,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이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이다. 대상은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접종후 중대이상 반응 등 접종 곤란 사유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범위로 인정한다.
다음은 방역패스 관련 질의응답이다.
Q. 11월부터 적용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란 무엇인가요.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이다.
Q. 어떤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11월 1일 시행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적용대상 시설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이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기타시설(경마·경륜·경정, 카지노)이다. 감염취약시설은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이다.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자는 증명서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Q.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사유(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 이용대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다르다. 적용 시설 중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다.
Q.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11월1일 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대해 적용되며, 대상시설의 감염전파 등 위험도를 평가하여 2차 개편 이후 계속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즉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하다.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완료일에서 2주(14일)가 경과해야 된다.
Q. 접종 완료 후 쿠브(COOV)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COOV앱(COOV앱과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본인인증 및 접종정보 업데이트 후 사용 가능하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또는 감염취약시설 이용 시, COOV앱에서 QR코드 생성·스캔 후 입장할 수 있다.
Q.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했음에도 쿠브(COOV)에서 '14일 경과'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표시가 되나요.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의 자정(24시)부터 '14일 경과'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표시되지 않는 경우,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앱 상단의 '나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발급받기'를 통해 증명서를 갱신하면 된다.
Q. 1차 접종만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완료자만 발급 가능하다. 1회로 접종 완료되는 얀센 백신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2회로 접종 완료되는 백신(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
Q. 접종 완료 후 추가접종 대상자인 경우, 추가 접종을 맞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1월 1일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은 추가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된 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향후 코로나19 유행 및 방역상황 변화, 추가접종 대상 확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접종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Q. 검사 방법 중에는 PCR 검사만 인정되나요.
-국내 광범위한 PCR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등을 고려하여 PCR 검사만 인정된다.
Q. PCR 검사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면 되나요.
-PCR 음성확인은 △보건소에서 발송한 PCR 음성확인 문자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로 가능하다. 12월말부터는 질병관리청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PCR 음성확인서' 출력·발급이 가능하며, COOV(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앱을 통해서도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Q. 대상시설 이용시 PCR 음성확인서는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요.
-음성확인문자의 경우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Q. PCR 검사 비용이 있나요.
-음성확인을 위한 PCR 검사비용은 무료이나, 추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등에 따라 유료로 전환될 수 있다.
Q.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이다.
Q. 의학적,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 대상이 되나요.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자는 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Q 확진 후 격리해제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신분증 지참 후 신고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격리해제서' 출력·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이다.
Q. 국내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사람들은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다.
Q. 기저질환이 있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을 연기하는 경우 접종예외 사유로 인정되며, 이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Q.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인 경우, 확인서는 어디서 누가 발급해 주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등)의 경우,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기타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예방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진단서 지참 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별도 유효기간은 없다.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 '21.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Q.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불가를 확인해 주는 의사소견서는 발급받을 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 의료기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므로,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다만, 진단서 내용(병·의원, 진료의사, 진단명 및 사유)을 확인 후,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는 비용은 무료이다.
Q.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용시 어떤 절차를 통해 입장하나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 △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대상 시설별로 유효한 증명 수단이 다를 수 있고, 증명수단 별로 효력이 인정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한다.
Q. 실제 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자 등에 해당되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제시하고 대상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 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하며, 사후에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Q.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성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된 것에 한함), 기간만료 전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의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확인서), 기간만료 전 여권,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 등 육안으로 보아 18세 이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Q.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의 위변조 여부는 어떤 식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위변조한 증명서 활용 시 처벌 받나요.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중 COOV 등 전자 증명서는 QR체크인 시 위·변조 여부가 검증된다. 다만, 전자 증명서의 육안확인이나 종이 증명서 및 문자 통지서 등의 위·변조 여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점검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시 관계법률에 따라 고발 등 무관용 원칙로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사람과 위․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Q.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증명서 등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운영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유흥시설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 시설 입장 시 또는 사적모임제한 초과 인원이 해당 시설 입장 시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예방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입장을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Q. 접종증명·음성확인 없이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는 각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관리·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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