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용품 업체 나이키가 메타버스를 조용히 추진하고 있다고 CNBC가 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온라인 가상 세계에서 아바타들이 신고 입을 수 있는 신발과 의류에 대한 상표권 보전을 위해서다. 나이키 허락 없이는 온라인 세계에서 나이키 브랜드를 아바타에 입히거나 신길 수 없다. 이를 위해 온라인 상표등록 신청서도 제출했다.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 집중하겠다며 지난주 사명을 아예 '메타'로 바꾸는 등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나이키도 은밀히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버스란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라는 뜻의 유니버스가 합쳐지 말로 온라인에 만들어진 또 다른 세계를 지칭한다. 평행우주처럼 온라인 상에 또 다른 우주가 있다고 보면 된다.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온라인 회의에 내보내거나, 로블록스처럼 온라인 상에서 게임을 만들어 함께 놀기도 하는 것 등이 모두 메타버스이다.
증강현실(AR) 기능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신발이나 옷을 살 때 신어보고, 입어볼 수 있는 것도 메타버스의 일종이고, 넓게는 온라인 쇼핑과 온라인 결제 등도 메타버스로 볼 수 있다.
카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역시 이 범주에 들어간다.
미 오리건주에 본사가 있는 나이키는 온라인 세계에서만 신고 입을 수 있는 신발과 의류들을 만들고 판매하기 위한 다수의 온라인 상표를 등록신청했다.
미 특허출원국(USPTO)에 따르면 나이키는 지난달 27일 '나이키'와 자사의 유명 슬로건인 '저스트 두 잇' 그리고 나이키의 스워시 문양을 온란 상에서 독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상표등록을 신청했다.
이튿날에는 '에어 조던'과 '점프맨' 등록을 신청했다.
나이키는 모두 7개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
상표권 전문 변호사인 조시 거빈은 "나이키가 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 자신들의 상표권 보호에 나섰다"고 말했다.
거빈은 나이키의 행보는 메타버스를 겨냥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가리키고 있다면서 "가상 의류, 모자, 신발 등을 온라인과 가상세계에서 출시하고 판매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이키는 새 상표등록으로 다른 이들이 나이키 허락 없이는 자사 브랜드를 온라인 세계에서 쓸 수 없도록 보호막을 편 셈이다.
나이키가 온라인 상표권 등록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5월에는 온라인 게임업체 에픽게임스의 포트나이트 캐릭터들이 나이키 브랜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브랜드 협력을 하기도 했다.
나이키는 또 로블록스와도 수차례 협력을 진행해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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