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장 다 끊겼는데, 복부 안밟았다는 정인이 양모..오늘 2심 구형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5 08:13

수정 2021.11.05 08:13

[파이낸셜뉴스]
'정인이 학대 살인'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출근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정인이 학대 살인'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출근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생후 16개월 된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의 항소심이 마무리된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번에도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남편 안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1심에서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장씨를 재판에 넘긴 후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장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편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장씨 측은 손으로 때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발로 강하게 밟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에서 장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안씨에겐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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