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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첫 주 음주운전 1486건 적발..면허정지 수준 384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6 11:20

수정 2021.11.06 11:2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나선 첫 주에 음주운전 및 방역수칙 위반 건수가 급증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가 본격 시작된 지난 1~4일 음주운전 집중단속 적발건수는 총 1486건으로 나타났다.

날짜별로 살펴보면 △1일 299건 △2일 398건 △3일 384건 △4일 405건 등이다. 면허정지 수준은 384건, 면허취소 수준은 1102건이었다.

서울경찰청이 5일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진행한 일제 음주단속에는 총 23건의 음주운전 차량이 적발됐다.
면허취소 수준 13건, 면허정지 수준 9건과 자전거 과태료 1건 등이 적발됐다.

경찰은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1~4일 음식점과 유흥업소 방역수치 위반은 총 28건을 기록했다. 특히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진 '핼러윈데이' 시즌 동안 1289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집회 및 시위 건수도 크게 늘었다.
1~5일 전국 집회 신고 건수는 5319건으로 접수됐다. 하루 평균 전국 집회 신고 건수는 지난달 274건에서 이달 1~5일 1063건으로 증가했다.


11월의 첫 주말인 6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20여개 단체가 총 3000여명 규모의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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